고교취업장려금 환수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억울하게 장려금을 반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환수 사유와 대응 방법, 재심사 및 구제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교취업장려금 환수, 왜 발생하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되는 고교취업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 ‘첫 취업’
-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 고용보험 가입 및 실제 근무 사실 입증 가능
하지만 실무에서는 첫 직장에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환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첫 직장' 기준이 아닌 ‘총 취업 근속기간’ 기준으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음에도, 일괄적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6개월 넘게 일했지만 환수?
201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첫 직장에서 2개월간 근무 후 퇴사했고,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고용보험 이력도 모두 등록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고교취업장려금을 신청해 수령까지 완료했죠.
그런데 몇 개월 뒤, “첫 직장에서 6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수 통보를 받게 되었고,
행정 절차나 제도 이해가 부족해 이의제기를 못한 채 환수약정을 체결, 매달 일정 금액씩 상환 중이었습니다.
이미 환수약정 체결했는데 구제는 불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수약정을 맺었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부 지침상 “약정 체결 후엔 재심 불가”로 안내하지만,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등의 외부 절차를 활용하면 구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구제 가능한 주요 사유
- 총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 명확할 경우
- 두 번째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 제도 이해 부족 및 정신적 어려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신청 당시 이의제기나 대응을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진술서나 소명서를 통해 설명 가능합니다.
- 행정처분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
- 고등학생 신분에서 제도 이해 부족은 흔한 일이며, 이에 대해 행정 불이익 구제가 가능합니다.
고교취업장려금 환수 대응 방법
①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에 재심사 요청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 접속
- “고교취업장려금 환수 관련 재심사 요청” 제목으로 민원 접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서, 장려금 지급·환수 관련 서류, 진술서 첨부
②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대상 기관 지정 후 상황 설명
- 행정처분의 부당성, 실질적 근속 요건 충족 등 소명
③ 행정심판 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환수처분일 또는 인지일 기준 90일 이내가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 소명 시 예외 인정
④ 국회의원 민원실 또는 인권위원회 진정
- 행정 정보 부족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로로 활용 가능
실제 구제 사례
구제 사례 | 결과 |
1. 첫 직장 2개월 + 두 번째 직장 7개월 근무 | 환수 철회 + 장려금 유지 |
2. 제도 몰라 대응 못 함 → 국민신문고 접수 | 심사 재개 + 환수중단 |
3. 환수약정 체결 후 행정심판 청구 | 약정 무효화 + 환수금 환급 결정 |
결론: 지금이라도 구제 요청 가능합니다!
고교취업장려금은 청년의 첫 사회진출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첫 직장’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이력과 정당한 상황이 있다면 환수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대응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행정구제 절차를 밟으면 구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