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을 봤는데, 환차익도 세금 대상일까?
주식 매매 수익뿐 아니라 환율까지 고려해야 하는 해외주식 투자, 헷갈리는 세금 이슈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거래 중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환차익, 예수금의 과세 여부까지 정확히 짚어볼게요.
1. 미국주식 수익, 어떤 세금이 붙을까?
해외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수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5,000달러에 매수
- 5,500달러에 매도 → 500달러 수익 발생
이 경우, 매도 시점의 원/달러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기준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해야 하며,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
주의: 환전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순간 수익이 확정되면 과세 대상입니다.
2. 예수금 상태 달러, 환차익도 세금 대상일까?
미국 주식을 매도한 후 환전을 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달러를 보유 중이라면?
이때 환율이 오르거나 내려 환차익이 생기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목 | 세금 여부 | 설명 |
주식 매매차익 | ✅ 과세 (양도소득세) | 매도 시점 환율 기준 원화 수익 |
예수금 환차익 | ❌ 비과세 | 환전하지 않아도 환율 변동은 과세 제외 |
외화예금 환차익 | ✅ 과세 (금융소득) |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
즉, 예수금은 단순한 ‘달러 보유’일 뿐이라 환율 변화에 따른 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은행 외화예금은 이자나 환차익 모두 금융소득세 대상이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3. 양도차익 계산 시 체크포인트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수 시와 매도 시 각각의 환율 적용이 필수입니다.
예시)
- 매수: 5,000달러 × 1,420원 = 7,100,000원
- 매도: 5,500달러 × 1,350원 = 7,425,000원
- 양도차익 = 325,000원
👉 이 금액은 연간 누적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또한 거래 수수료, SEC Fee 등은 비용처리 가능해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4. 미국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별도 과세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한국에서도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5. 실수 줄이는 꿀팁: 손실도 반드시 신고하자
- 미국 주식에서 손해를 본 경우에도 5월에 신고하면
이후 5년간 수익과 상계 가능한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이 없거나 손해만 본 해에도 신고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마무리 요약
구분 | 과세 여부 | 설명 |
미국주식 양도차익 | ✅ 과세 (22%) | 연 250만 원 공제 후 |
예수금 환차익 | ❌ 비과세 | 환전 안 해도 세금 없음 |
배당금 | ✅ 과세 (이중과세 구조) | 미국 15% + 한국 15.4% |
외화예금 환차익 | ✅ 과세 | 금융소득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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