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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신속지급이 아닌,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의 확인지급 신청 접수가 4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요,
배달앱 외에도 직접 배송·퀵서비스·택배사 이용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확인지급 신청방법, 지원 조건, 주의사항 및 문의처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음식이나 상품을 배달·택배로 제공하는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당 최대 5,000원의 배달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형태:
- 신속지급: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실적 자동 확인
- 확인지급: 배달 앱 외 택배·직접 배달도 포함. 증빙자료 제출 필요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비교표
구분 | 신속지급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8개 배달앱 실적 보유자 | 배달·택배사, 퀵서비스, 직접 배송 포함 |
증빙자료 | 불필요 | 필수 제출 |
배달앱 범위 |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등 | 전 배송 방식 가능 |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 요건
- 연 매출: 2023년 또는 2024년 1억 4백만 원 미만
- 실적 보유: 2024.1.1 ~ 2025.12.31 사이 배달·택배 실적 보유
- 사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기타: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직접 배달 수행자
확인지급 신청 방법
1: 지급 대상 확인
- 소상공인24 또는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입력 → 대상 여부 알림톡 통보
2: 증빙자료 제출
일반 배달·택배 이용 시
-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서, 택배 운송장 등
→ 신청자 정보, 일자, 금액 명시 필수
직접 배달 시 (2가지 자료 필요)
- 인프라 증빙 (택1)
- 차량등록증
- 포장용기 구매내역
- 배달 전단지 또는 간판 사진 등
- 실적 증빙
- 배달 완료 문자 또는 사진
- 자체 배달 장부, 인수증 등
→ 1건당 최대 5,000원 인정
현장 접수도 가능
온라인이 어렵다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속지급 대상자는 확인지급 중복신청 불가
- 직접 배달 실적은 반드시 실사용 증빙만 인정
- 실적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 지급은 심사 후 신청 계좌로 순차 입금
문의처 및 홈페이지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전용 상담 콜센터: ☎ 1533-0500
마무리
이번 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사업은 단순히 앱 실적이 아닌 직접 배송과 택배 이용 실적까지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어 많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있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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