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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면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시급만큼이나 중요한 이 수당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모르면 놓치기 쉽죠.

오늘은 주휴수당의 조건, 계산방법, 지급일,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지급 기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즉, 일은 안 해도 하루치 시급을 추가로 받는 셈이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예: 주 5일 × 하루 3시간 = 총 15시간 → 지급 가능
    → 주 4일 × 하루 3시간 = 총 12시간 → 지급 불가
  2. 소정근로일(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했을 것
    → 무단결근 없이 약속된 날 전부 출근해야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아래의 공식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 주 20시간 근무
  • 시급 10,030원(2025년 최저시급 기준)
(20 ÷ 40) × 8 × 10,030 = 40,120원

→ 주당 40,12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주 기준이면 약 16만 원이 추가되는 셈이죠.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

주휴수당은 급여일과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포함 여부는 급여명세서 또는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유의사항

  • 지각, 조퇴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 시 지급 대상 제외.
  • 계약기간이 일주일 미만이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 주말 근무자도 소정근로일 기준 개근 시 지급 가능합니다.
  • 포괄임금제라도 주휴수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 지급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안 주는 알바, 대응방법

근로계약 조건을 만족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필수이며, 미작성 시에도 주휴수당 권리는 유지됩니다.


마무리: 알바도 당당하게 권리 챙기자

주휴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제도를 몰라 수당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근로시간과 출근 일수를 체크하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챙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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