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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아파트 명의이전 시기와 세금 문제입니다.

단순한 재산분할 같지만, 시기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 부담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전 명의변경 vs 이혼 후 명의이전에 따른 세금 차이, 절세 전략,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아파트 명의이전 세금 정리


이혼 후 아파트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

이혼 후 명의이전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나 양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배우자 간 증여 공제(10년간 6억 원)가 적용되지 않음.
    명의 이전받는 사람이 2,000만 원 이상 가치의 부동산을 받는다면 고율의 증여세 대상.
  • 양도소득세:
    명의이전 시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양도세 과세 가능.
  • 취득세: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4.6% 내외의 취득세를 부담.

주의사항:
이혼 후 명의이전은 대부분 증여세 폭탄이 발생하므로 절세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방식입니다.


이혼 전 아파트 명의변경 시 세금

이혼 전에는 부부간 명의이전이므로 ‘부부간 증여’로 인정되어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 증여세:
    10년간 6억 원까지 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 혜택 적용.
    6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발생.
  • 취득세:
    증여받는 배우자가 4.6% 수준의 취득세 부담.
  • 양도세:
    무상이므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음.

단, 이혼 직전 명의변경은 국세청이 '사전 증여 후 이혼'으로 간주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의 정당한 근거(기여도 등) 확보가 필수입니다.


왜 추징되나? — 이혼 임박 명의이전이 '증여'로 보는 이유

부부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라는 큰 혜택이 있지만, 이 제도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혼 직전 부동산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합니다:

 

국세청의 판단 기준

  1. 이혼 시점과 명의이전 시점이 매우 근접한 경우
    →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명의만 유지한 채 증여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판단
  2. 명의이전 직후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 실제 목적은 증여세 회피로 간주 가능
  3. 명의이전 이후 배우자의 자산 처분 여부
    → 재산을 넘겨받은 배우자가 곧바로 매도하거나, 주거하지 않고 명의만 바꾼 경우
  4. 혼인 중 해당 부동산 형성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 부족
    → 경제적 실질 없이 세제 혜택만 누렸다고 판단

이러한 경우, 국세청은 증여세 회피 목적의 ‘가장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추가로 가산세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요약 (행정소송·판례 기반)

사례 1: 이혼 직전 명의이전 후 증여세 추징

  • 남편 단독 명의 아파트를 이혼 직전 공동명의로 변경
  • 이후 이혼하면서 아내가 본인 지분 매도
  • 국세청은 “혼인 실질 종료 상태에서 증여로 봄” → 증여세 부과 정당

사례 2: 형식상 부부였으나 실질상 이혼 상태

  • 별거 중 명의이전, 이혼 확정은 한 달 후
  • 법원: “부부 공동생활이 종료된 상태” → 부부간 증여 공제 불인정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정받기 위한 방법)

항목 설명
📄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기여도 입증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소득 기여, 양육, 생활비 분담 등
🧾 실거주 증빙 명의이전 후에도 실제 거주한 내역, 공과금 납부 기록 등
📅 이혼까지 일정 기간 유예 명의이전 후 곧바로 이혼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
⚖️ 법원 판결 통한 재산분할로 진행 재산분할 판결을 통해 명의 이전 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가능
 

이혼 직전 명의이전은 "절세 전략"이 아닌 "세금 폭탄" 될 수도

  • 혼인 중이라도 이혼 직전 명의이전은 국세청의 철저한 검토 대상입니다.
  • 재산분할을 통한 명의이전은 가능하나, 정당성과 실질관계 입증이 필수입니다.
  • 부적절한 명의이전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징과 상관없다면 이혼 전? 이혼 후? 유리한 명의 변경 방식 

구분 이혼 전 명의변경 이혼 후 명의변경
증여세 배우자간 6억 면제 면제 없음, 전액 과세
양도세 없음 조건부 발생 가능
취득세 있음 (4.6%) 있음 (4.6%)
절세 효과 ✅ 높음 ❌ 낮음
리스크 이혼 직전 변경 시 증여 추징 위험 고세율 적용 위험
 

결론:
세금 측면에서는 이혼 전에 명의변경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단, 변경 시점과 정당한 이유를 잘 갖추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꼭 알아둘 사항

  1. 명의이전 계약서는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2. 부부간 증여는 혼인기간 중 자금 출처 및 기여도 증빙자료가 있다면 향후 분쟁이나 추징에 대비 가능.
  3.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명령이 있을 경우, 증여세 면제 사례도 있으니 소송 중이라면 변호사와 협의 필수.
  4.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명의이전 시 대출 승계 및 금융기관 동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 이혼 후 명의변경은 절세 측면에서 매우 불리, 증여세 폭탄 우려.
  • 이혼 전 부부간 명의변경은 공제 혜택 有, 단 시기와 사유 정당성 확보 필수.
  • 재산분할을 법원 판결로 진행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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