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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임직원의 노후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DB형 퇴직연금 외에도 경영성과급을 DC형 계좌에 적립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DB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면서 성과급만 DC형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지", "회사 내에 DB형, DC형, 혼합형이 동시에 운영될 수 있는지" 등의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 제도(DB형, DC형)와 경영성과급의 DC계좌 적립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관련 법령과 실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DB형 퇴직연금 유지 + 성과급만 DC계좌에 적립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 퇴직금은 기존처럼 DB형 퇴직연금으로 유지하고,
  • 별도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DC형 계좌에만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급여 전체를 DB와 DC로 일정 비율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100% DB형으로 적립하고, 성과급만 별도로 DC형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과 경영성과급이 서로 다른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단,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사내 제도 정비도 필수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기업이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DB형, DC형, 혼합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퇴직연금 유형성과급 처리 방식
A직원 DB형 일시금 수령
B직원 혼합형 (DB+DC) DC계좌 적립
C직원 DC형 DC계좌 적립

즉, 직군, 직책, 입사 시기 등 기준을 설정하여 유형을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이나 성과급 DC납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과급을 DC형으로 적립하지 않기를 원하는 직원은 기존처럼 일시금으로 성과급 수령도 가능합니다.


경영성과급을 DC형으로 적립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성과급을 DC형 계좌에 적립하면 다음과 같은 절세 혜택과 노후 준비 효과가 있습니다.

  1. 퇴직소득세 이연
    • DC계좌로 적립 시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2. 노후 자산 형성
    • 성과급을 소비하지 않고 연금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3. 운용 수익 기대
    • DC형은 본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제도는 퇴직급여가 아닌 별도의 경영성과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제도 설계 시에는 세법상 요건 및 회계 기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함께 알면 좋은 관련 내용

  • DB형(확정급여형): 기업이 퇴직 시점의 퇴직금을 사전에 약속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기업이 집니다. 안정적이지만 기업 부담이 큽니다.
  • DC형(확정기여형): 기업이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합니다.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DC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운용하며,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성과급도 IRP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세제 혜택: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 시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DC+IRP 합산 기준).

마무리 요약

  • 퇴직금은 DB형 유지 + 성과급은 DC형 계좌 적립 가능 
  • 회사 내에서 DB형, DC형, 혼합형 동시 운영 가능 
  • 성과급은 기존처럼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DC형 적립 시 절세 및 노후자산 형성에 유리 

퇴직연금 제도는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임직원의 노후 안정성과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DC 계좌를 활용한 성과급 운영은 이러한 흐름에 맞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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