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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재산을 주고받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정 내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부간 증여는 세법상 특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증여세의 기준, 세율, 절세 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부부간 증여, 증여세가 부과될까?
네,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가족 간 증여보다 비과세 한도가 큽니다.
- 10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죠.
부부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금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8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6억 원은 비과세, 나머지 2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부부 증여세 절세 방법 3가지
-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주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한 번에 주기보다 3억 원씩 10년 간격으로 나누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로 자산 구매하기 전, 자금출처 증빙
부동산이나 주식을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계약서 작성과 이체 내역 등 명확한 자금 출처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업이나 사업체 이전 시, 배우자 활용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주식을 분할할 때, 증여세 감면 혜택이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6억 원 이하 증여는 비과세 대상이라도, 신고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증여 시점이 확정되어 세무조사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증여 계약서 작성 + 사전 증여신고까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부부 사이의 재산 증여는 흔하지만, 세금 지식 없이 진행하면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와 세율 구조만 잘 이해해도 수천만 원의 절세가 가능하죠.
부부 간에도 세법은 엄연히 적용되니, 꼼꼼한 계획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명한 자산 이전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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