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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우선 제공 대상이 일부 변경되어, 지원 혜택이 필요한 가정에게 더 집중될 수 있도록 개편되었는데요.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방법, 이용요금, 지원금, 그리고 우선 제공 대상 변경 내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돌봄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영아 종일제, 긴급 돌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2025년 변경된 우선 제공 대상은?

2025년부터는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통합·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기준:

  •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변경된 기준 (2025년부터):

  • 만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가정이 우선 배정 대상이 되어, 돌봄 공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격 심사
    • 가구소득, 자녀 나이, 가족상황 등을 기준으로 심사
  3. 정부지원 대상 여부 통보 후 이용 시작
    • 이용 승인 후, 돌보미 배정 → 본격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요금정부지원 금액

  • 시간제 아이돌봄 요금: 시간당 약 12,000원
  • 영아 종일제: 하루 8시간 기준 약 96,000원
  • 정부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85%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사실상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 예시: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시간당 약 3,000원 수준의 실비만 부담


이런 가정에 특히 추천해요!

  • 맞벌이로 등하원 시간이 애매한 가정
  • 돌발 상황으로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 영아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 (종일제 활용)

마무리: 정부지원 혜택, 꼭 챙기세요!

아이 키우는 게 점점 더 어려운 시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우선순위 대상이 조정되면서 혜택을 더 필요로 하는 가정에 돌봄이 집중될 예정이니, 우리 가정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니,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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