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단독명의로 바꾸거나,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의 변경은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 비용,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공동명의 및 단독명의 변경 방법과 절차, 그리고 관련 세금, 비용,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무엇이 다른가?

  • 공동명의란, 한 채의 아파트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많으며, 지분 비율은 1:1 또는 7:3 등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독명의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공동명의 ↔ 단독명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

1. 명의 변경의 본질은 '증여'

아파트 명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만약 공동명의에서 한 사람에게 전부 이전한다면, 이는 '지분 증여'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도, 상대방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됩니다.

 

2. 명의 변경 절차

  1. 변경 계약서 작성 (증여계약서 등)
  2. 등기소 방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3. 취득세 및 증여세 납부
  4. 등기 완료 확인

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1. 증여세

  • 증여세는 10년간 5천만 원(부부간) 또는 **1천만 원(기타)**의 공제 한도 이내일 경우 면제됩니다.
  • 증여재산가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상대방 지분만큼의 취득세(4.6%)**가 발생합니다.
  • 취득세는 아파트 공시가격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전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기타 등기 비용

  • 법무사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 등 약 20~5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시 절세 전략 3가지

  1.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
    •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10년 주기 활용
    •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리셋되므로, 시기를 나눠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3. 지분 비율을 세심히 조정
    • 부부가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눌 경우, 양도세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 시 주의사항

  • 채무가 있는 경우 명의 변경이 어려울 수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에서는 제한이 있음
  • 명의 변경 후 5년 이내 매도 시, 기존 소유자가 양도세 부담을 져야 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가 공동명의로 바꾸면 꼭 세금이 발생하나요?
A. 증여재산가액이 공제 한도 이내일 경우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Q.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면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대출이 있다면, 은행과 협의하여 공동담보로 변경하거나 채무인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공동명의 변경은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요?

A. 공시가격이 낮은 시점 또는 재산가치 상승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아파트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변경은 단순한 명의 바꾸기가 아니라 세금과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시 세무사나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부 간 재산 분할이나 절세 전략으로 명의 변경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각 세금 항목별 계산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