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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은 가족 간에도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1차 상속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포기하여 2차 상속자에게 넘기고 싶은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차 상속자와 2차 상속자 사이의 부동산 지분 이전 가능성합법적인 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차 상속자, 2차 상속자란?

  • 1차 상속자: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자녀 등).
  • 2차 상속자: 일반적으로 1차 상속자의 사망 이후 상속을 받는 사람(예: 손자/손녀, 형제자매 등)을 말하지만, 질문에서의 ‘2차 상속자’는 1차 상속을 포기한 자산을 넘겨받으려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겠습니다.

1차 상속자가 부동산 일부만 상속 포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상속 포기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전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 2개 중 1개만 포기하는 ‘선택적 상속 포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그 자체로 전면적인 효과를 가지므로, 일부 부동산만 포기하고 나머지를 상속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부동산만 넘기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있습니다. 핵심은 **“협의분할”**입니다.


협의분할이란?

상속인들(1차 상속자 포함)이 서로 상속 지분과 재산을 합의하여 나누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1차 상속자가 부동산 중 A는 자신이, B는 2차 상속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협의분할은 모든 상속인이 동의해야 하며, 2차 상속자 또한 법정상속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가능한 방법은? (증여 또는 매매)

만약 협의분할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우회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후 증여: 1차 상속자가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2차 상속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인 2차 상속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 후 매매: 실거래가 기준으로 1차 상속자에게 매매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위 방식은 세금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인 상황 예시

  • A씨(1차 상속자)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부동산 2개를 상속받음
  • 이 중 1개는 손자인 B씨(2차 상속자)가 살고 있었고, 이미 일부 지분이 있음
  • A씨는 해당 부동산을 B씨에게 넘기고자 함

이럴 경우에는 A씨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을 통해 B씨에게 넘기는 방식이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상속 협의분할 시 유의사항

항목 설명
협의분할 대상 모든 법정상속인 포함
문서 작성 협의분할합의서 필요
세금 상속세 대상, 필요시 증여세·양도세 고려
등기 분할 내용에 따라 등기 이전 진행
 

마무리 요약

방법 가능 여부 비고
특정 재산만 상속 포기 상속포기는 전체 재산에만 가능
협의분할로 특정 부동산 이전 전 상속인 동의 필요
상속 후 증여 또는 매매 증여세, 양도세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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