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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새마을금고 부실상태, 고객피해, 뱅크런,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상태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부실 우려 상태입니다. 

*PF 대출 - 돈을 빌릴 때 담보 주체가 사업자나 물적인 것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 경제성'에 두는 대출. 

즉,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여 돈을 빌려 주고 수익이 나면 회수. 

ex. 아파트 중도금 대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입한 *공동대출의 연체율이 2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동대출 -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취급하기에 규모가 커 여러 금고에서 공동으로 보내는 대출. 

 

부실우려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정부기관 합동 특별검사(30곳) 특별점검(70곳)에 들어갑니다.

문제 발견 시 임직원 징계, 대출영업중단 등 경영제제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진정성에 불안함을 느낀 고객 이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객피해 뱅크런

새마을금고는 이번 사태뿐 아니라 사건 사고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17년~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의 사고 현황은 (갑질, 횡령, 배임, 사기, 특혜대출...) 알려진 사건만 85건에 달합니다. 

이러한 악재 속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뱅크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런 - 금융시장에 위기감이 조성되면 은행의 예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우려한 고객들의 대규모 예금을 인출하려는 상황이 발생해 은행에서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현상

 

 

예금자보호법 

자금이 바닥나 금고가 부도 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1인당 5천만 원에 한해 예금자보호법을 시행.) 

새마을금고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 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같은 금액을 보장합니다. 

출처 네이버이미지

참고사항으로 예금자보호는 법인이 다르면 각 법인마다 5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하나의 법인이 여러 개 지점을 보유한 경우 법인이 같은 두 개의 지점에 각각 5천만 원씩 예금했을 경우 총 1억 예금이지만 5천만 원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5천만 원 이하를 예금했더라도 1인당 2천만원까지는 긴급 생활 자금으로 빠르게 지급되지만 해당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의 문제로 해산했다면 나머지 돈을 돌려받는데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은 예금을 하는 고객들이 현명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치할 지점의 안전성을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가지 정도로 요약해 드리면 

 

①기업자금대출 채권비중 (고금리 대출로 건설사 대출해 줬을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가계자금대출 채권비중보다 낮은 지점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확인방법 -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 전자공시 → 내가 확인할 지점 검색 → 20. 대출채권현황 확인

 

②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 자본비율(위험가중 자산대비 자기 자본비율)

은행건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BIS비율이 최소 8% 이상은 되어야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5.~29 경영지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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